자동차검사 기간과 과태료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더해져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기간, 과태료 계산기

만료일을 입력하면 검사기간과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365나 우편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과태료는 관할 기관이 부과합니다.

과태료 기준

검사기간이 지난 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1일부터 114일까지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
115일 이상60만원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종합검사 (확인일 2026-10-07)

검사기간 확인 방법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이 되면 우편이나 모바일 안내문으로도 알려 줍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는 늦어진 기간만큼 늘어나 115일이 지나면 최대 60만원이 됩니다.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과태료 외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기간이 지났다면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으세요.

검사기간 연장

해외 체류, 질병, 차량 도난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검사는 예약 없이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할 수 있고, 예약 없이 방문하면 예약 차량이 먼저 검사를 받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곳마다 다르므로 전화로 먼저 확인하세요.

토요일에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부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는 토요일 오전에도 검사를 합니다. 운영 여부와 시간이 검사소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검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과태료 4만원이고,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