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불합격과 재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을 고르면 가능한 원인과 정비할 부분을 알려 드립니다.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으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전조등 부적합

가능한 원인

  • 밝기(광도)가 기준보다 낮음
  • 비추는 방향(광축)이 위아래, 좌우로 틀어짐
  • 승인받지 않은 전구나 램프로 교체

정비할 부분

정비소에서 전조등 광축을 조정하고 흐려진 렌즈는 복원하거나 교체합니다. 임의로 바꾼 HID, LED 전구는 순정 규격으로 되돌립니다.

배출가스 부적합

가능한 원인

  •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허용 기준 초과
  • 산소센서, 촉매장치, 매연저감장치(DPF) 이상
  • 엔진오일, 에어필터 관리 부족

정비할 부분

엔진오일과 에어필터를 교체하고 점화계통과 연료계통을 점검합니다.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상태를 정비소에서 확인합니다.

제동력 부적합

가능한 원인

  •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 마모
  • 좌우 바퀴의 제동력 차이
  • 주차 브레이크 제동력 부족

정비할 부분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브레이크액을 점검하고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을 조정합니다.

타이어 부적합

가능한 원인

  • 홈 깊이 1.6mm 이하 마모
  • 옆면 손상, 부풀어 오름
  • 규격에 맞지 않는 타이어

정비할 부분

닳거나 손상된 타이어를 차량 규격에 맞는 타이어로 교체합니다.

번호판 부적합

가능한 원인

  • 번호판 훼손, 글자 지워짐
  • 번호판 가림, 각도 조작
  • 봉인 훼손

정비할 부분

훼손된 번호판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받고, 가리는 장식물은 떼어냅니다.

불법 튜닝 부적합

가능한 원인

  • 승인받지 않은 등화장치, 소음기 변경
  • 차체, 적재함 구조 변경
  • 좌석, 승차정원 변경

정비할 부분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튜닝 승인을 받은 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습니다.

기타 부적합

가능한 원인

  • 경음기, 와이퍼, 안전띠 작동 불량
  • 실내 경고등 점등
  •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표기 불명확

정비할 부분

부적합 사유서에 적힌 항목을 정비소에 보여 주고 해당 부분을 정비합니다.

재검사 절차와 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소에서 부적합 항목이 적힌 결과를 받습니다. 해당 항목을 정비한 뒤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검사기간과 상관없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재검사 기간을 셀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정확한 재검사 기한은 검사 결과표에 적혀 있으니 결과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검사 비용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고 검사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 안내 (확인일 2026-10-07)

어디서 재검사를 받나요

처음 검사받은 곳이 아니어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검사소에 확인하세요. 튜닝 관련 부적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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