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나로 합친 검사입니다.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가 대상이며,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받습니다.

대상 차량과 검사 주기

종합검사 대상 차량과 검사 유효기간
차종구분대상 차령검사 유효기간
승용비사업용4년 초과2년
승용사업용2년 초과1년
승합비사업용, 경형, 소형4년 초과1년
승합비사업용, 중형, 대형3년 초과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승합사업용, 경형, 소형4년 초과1년
승합사업용, 중형, 대형2년 초과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화물비사업용, 경형, 소형4년 초과1년
화물비사업용, 중형, 대형3년 초과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화물사업용, 경형, 소형2년 초과1년
화물사업용, 중형2년 초과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화물사업용, 대형2년 초과6개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 (확인일 2026-10-07)

종합검사 시행지역

목록에 있는 시군만 해당하는 시도는 시군에 따라 다릅니다. 내 차가 어떤 검사 대상인지는 자동차365나 검사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종합검사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검사수수료 (부가세 포함)
검사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종합검사 (부하검사)48,000원54,000원56,000원65,000원
종합검사 (무부하검사)34,000원39,000원45,000원49,000원
종합검사 (배출가스 검사 면제 차량)15,000원20,000원24,000원26,000원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 안내 (확인일 2026-10-07)

검사기간과 재검사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검사기간과 상관없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재검사 기간을 셀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정확한 재검사 기한은 검사 결과표에 적혀 있으니 결과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종합검사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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