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나로 합친 검사입니다. 종합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가 대상이며,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받습니다.
대상 차량과 검사 주기
| 차종 | 구분 | 대상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4년 초과 | 2년 |
| 승용 | 사업용 | 2년 초과 | 1년 |
| 승합 | 비사업용,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 승합 | 비사업용, 중형, 대형 | 3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승합 | 사업용,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 승합 | 사업용, 중형, 대형 | 2년 초과 | 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 비사업용, 경형, 소형 | 4년 초과 | 1년 |
| 화물 | 비사업용, 중형, 대형 | 3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 사업용, 경형, 소형 | 2년 초과 | 1년 |
| 화물 | 사업용, 중형 | 2년 초과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 화물 | 사업용,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 (확인일 2026-10-07)
종합검사 시행지역
- 서울 전 지역
- 대전 전 지역
- 세종 전 지역
- 부산 전 지역
- 울산 전 지역
- 광주 전 지역
- 인천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 대구 (군위군 제외)
- 경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경북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강원, 제주는 시행지역 없음
목록에 있는 시군만 해당하는 시도는 시군에 따라 다릅니다. 내 차가 어떤 검사 대상인지는 자동차365나 검사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종합검사 비용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종합검사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종합검사 (배출가스 검사 면제 차량)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 안내 (확인일 2026-10-07)
검사기간과 재검사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검사기간과 상관없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검사기간 전이나 검사기간이 지난 뒤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속도제한장치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을 셀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셉니다. 정확한 재검사 기한은 검사 결과표에 적혀 있으니 결과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검사 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종합검사 (확인일 2026-10-07)